무역거래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FOB,CIF,CNF
첫 이야기로 해외무역거래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조건인 FOB,CIF,CNF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무역이라는 것은 국경을 벽을 넘어서 다양한 인종과 국가가 서로 상거래를 하는것이죠.때문에 당연히 재화를 주고 받음에 있어서 일정한 규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해외무역거래를 주관하는 것은 국제상공회의소이고 그곳에서 정해주는 규칙을 따릅니다.
"무역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조건을 가지고 이렇게 규칙을 따라서 거래하세요"
"그리고 이로한 조건들 중에서 어떤 조건을 정할것인지는 수출자와 수입자가 스스로 정하게 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국제상공회의소의 인코텀즈(incoterms)입니다.
수시로 수정이 되구요. 보통 무역거래에서 나오는 "terms and condtition"에서 나오는 terms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인코텀즈는 결국 수입자와 수출자가 "어디까지 책임지느냐!!!" 이 문제에요.
그 인코텀즈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거래가 FOB, CIF, CFR(CNF)입니다.
1) FOB = Free On Board.
말그대로 수출하는 사람이 물건을 해당 수입자가 지정한 선박에 실으면 그 이후 책임은 모두 면피. 선박이 가다가 침몰하던 물건이 상하든 유실되든 수출자는 아무 책임없음.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수출자를 못 믿는 바이어들이 직접 선사를 선택하며
"야 너! 나 너 못믿겠으니까 내가 거래하는 이 선박회사에다가 물건 실어줘!"
혹은 "우리와 오랜 거래관계가 있는 선박회사가 있으니 이 회사배에 물건을 실어줘~" 이 의미입니다.
2) CIF = Cost Insurance Freight
수출하는 사람이 물건 사주는 사람 국가 주요항구로 가는 선박까지 지정하고 보험까지 들어줍니다. (물론 그 비용은 물건 가격에 포함되어 있기 떄문에 FOB비용보다 비싸죠)
물건을 파는 수출업체들중에는 이 조건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직접 선사를 지정함으로써 선사의 배를 예약해주는 포워딩업체와 협력관계를 만들 수 있고 가격도 어느정도 협상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3)CFR = Cost Freight
선박보험을 뺀 조건입니다. 보통 선박회사들은 "불이 날거 같고" "굉장히 배에 지장을 줄거 같은" "위험한 물건"들은 안 실어줍니다. 그리고 선박관련 보험회사들도 "절대로 보험에 들어주지 않죠" 이런 아이템들을 주고받는 사람들이 쓰는 방법입니다.
"보험을 부보하지 않고" 그냥 수출자가 선박비까지만 내는거죠.
인코텀즈 조건중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케이스이며 일반인들도 알고 있으면 유익한 상식입니다.FOB CIF CNF는 정말 흔하게 사용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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